영화감상실(비디오방ㆍDVD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를 고객이 볼 수 있게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영화감상실 주인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에서 DVD방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6년 12월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영화 `괴물' DVD를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한국영상산업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영화감상실은 영상저작물만 시청하는 곳이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 등 모든 비디오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DVD를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영함에 있어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받았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고 해도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에 해당된다"며 "DVD에 `대여용'이라고 찍혀 있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공개상영까지 허락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법상 `대여권'은 판매용 음반의 영리목적 대여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영상저작물의 대여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대가지급이 필요없다.
따라서 비디오나 DVD 대여점이 손님에게 돈을 받고 대여해도 저작권료를 따로 내지 않지만, 비디오나 DVD감상실에서 영화를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권'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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