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산사태 해결의지 있나?
노동부 특별조사단 열의 없어, 노동계 총파업 단행 방침
두산중공업 사태는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양쪽의 견해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그 거리감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사측이 작성했다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1월23일 노조측이
공개하고, 사측은 미망인과 한 마디 상의 없이 ‘시신 퇴거 가처분신청’을 2월6일 내면서 양쪽은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블랙리스트 파문
2월6일, 9명의 노동부 특별조사단이 두산중공업 내로 들어왔다. 사건이 일어난 지 근 한 달만의 일이었다. 초기부터 노동계가 특별감독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노동부였다.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은 이른 바 ‘블랙리스트’ 때문.
손석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KBS 창원방송 토론프로그램에서 처음 폭로하고, 3일 뒤 ‘MBC 시사매거진2580’이 집중 보도한 노동자
관리 리스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노동부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블랙리스트에는 노동자의 가족사항과 출신학교, 고향 등 신상명세와 노조 활동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자료는 노조 참여도를 기준으로 조합원을 5가지 등급(A:자립 B:관찰 C:주기관리 D:지속관리 E:방치)으로 나누고 있다.
‘故 배달호 분신사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 분류에 따라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특근, 야근, 연장근로의 기회를 줬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재 해고농성중인 노동자들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현저히 적어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했음이 밝혀졌다.
이 자료 외에 사측이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활동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문건도 대책위에 의해 공개됐다. 주간 선무 활동 계획, 가족 상대 선무
활동 등이 기록된 관리자의 수첩이 그것. 거기에는 ‘언론사에 친척이 있는 관리직은 회사에 보고하라’는 김상갑 사장의 지시도 적혀 있어,
지난해 파업기간 중 언론플레이를 실시했거나 실시하려 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가 입수했다는 두 가지 문건에 대해 회사측은 “회사 차원에서 현장 직원들의 관리를 위해 리스트를 작성해서 성향별로 관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발끈했다.
“노무 관련 파일 이미 삭제”
두산중공업에 투입된 특조단은 위 문건에 대한 입수경위 및 진위여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특조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회사측의 자료 은폐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건성으로 생색내기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2월1일 두산중공업 지회 게시판에 올라온 ‘용기없는 어느 관리자의 독백’이라는 글에는 회사의 자료 은폐에 대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는 “회사에서 IP를 추적하지 못하게 PC방에서 글을 쓴다”면서 “아마 노동부에서 특별조사가 나오더라도 별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노무관련 파일은 이미 삭제됐고, 어떤 관련 메모도 없애서 증거를 인멸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면서 “또한 모르긴
해도 용기있게 그 동안 두산이 행해온 노조와해 공작을 증언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2월3일 대책위는 ‘노동부의 특별조사와 두산중공업 불법 노조탄압 관련 은폐에 관한 대책위의 입장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위로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이 저질러 온 불법행위 사례와 함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조단은 ▲자료파기에 대한 조사 ▲증인에 대한 신변보장 요구 ▲용역 경비에 대한 진상조사 등 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해 어느 것도 확실히
처리한 것이 아직 없다.
특히 관련자료에 대한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대책위가 관리자들의 하드웨어와 수첩·다이어리 등의 압수수색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조단
김승환 팀장은 “압수수색영장이 없어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궁색하게 들린다. 특조단은 부당노동행위조사에 대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어 의지가 있다면 사법기관의 긴밀한 협조아래 압수수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조단에 기대를 걸었던 김창근 대책위원장은 “노동부 조사팀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 사복경찰 아니냐? 조사활동에 성의가
없다”고 비난했다.
사측, 장례 일방
추진
노사의 가장 큰 고민은 시신처리 문제. 대책위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수배자 해제와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에 대한 포괄적인 처리가 장례식
이전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 반면, 회사는 장례식을 치루고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회사측은 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계속 같은 입장을 견지해왔다. 사측에서 볼 때 배씨의 시신을 두산중공업 노동자광장에 두는 것은 큰 부담이다.
노동자들의 힘을 한 데 모으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또 외부 인사들에게도 안 좋게 비친다는 생각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근 한 달여 동안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외부 상담자들이 크게 줄었다는 것.
2월6일 회사측은 급기야 창원지방법원에 미망인 황길영 씨와 김창근 위원장, 두산중공업 지회에 시신을 외부로 이송해 안치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시신 퇴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인간적 도리를 모르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미 회사는 1월28일 배씨의 모친과 여동생 등, 일부 유가족과 장례절차 및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대책위와 미망인을 어리둥절하게
했었다. 합의서의 내용은 사측의 입장을 거의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유복 모친인 이영순과 형제들은 망인의 장례절차가 상주인
배일호의 주관 아래 평화롭고 엄숙하게 치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또한 어떤 명분으로도 장례절차가 방해받거나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부분에 미망인을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는 비판이다.
시신처리와 관련해서 시신부검 당시 참석했던 윤인섭 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는 ▲장례절차 주도권 ▲시신소유권 ▲배상의 권한 등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면서 “이 모두 미망인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원래 관습상 상주가 장례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고인의 아들이 상주가 돼야 하지만 아들이 없기 때문에 미망인이 상주가 된다. 또한
상속 순위에 있어서도 ‘처와 자녀가 일순위’다. 부모와 형제는 법적 권한이 없다. 따라서 미망인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책위가 협상 대상자가
된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고인은 장례를 잘 치러달라고 죽은 것이 아니다. 두산의 노조파괴 책동과 비인간적인 현장통제에 항거하며 죽은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고인이 편히 잠들 수 있다”고 회사측을 비난했다.
대책위와 ‘사원이 사내에서 사망한 것 뿐’이라고 생각하는 회사의 입장 차이는 너무나 커서 자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는 일단
정부에 공을 넘긴 상태다. 민주노총은 2월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까지 두산중공업 노조원 분신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월24일부터
단위노조별로 일제히 파업찬반투표에 돌입해 총파업을 결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과로 볼 때, 특조단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힘들어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노사문제를 벗어나 전체 노동계와 정부차원의 극한 대립을 불러 올 전망이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