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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킬링필드 두산'에 봄은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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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공업 분신 노동자 고 배달호 씨의 49제가 2월26일 치러졌다. 그러나 아직도
두산중공업 사태는 노사간에 근본적인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 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월24일 노동부 권고안에 대해 ‘조건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노동부 특별조사 결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알맹이 빠진 노동부 중재



“권고안이라면 파업사태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내용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 회사가 좋아할 내용만 있는 게 권고안인가?”

두산중공업의 한 노동자는 2월24일 노동부가 합의 권고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는 “회사에선 이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겠군”이라며 씁쓸해했다.

그의 예견대로 사측은 노동부 권고안을 전면 수용키로 했다. 신주인수권 편법증여로 (주)두산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중공업 문제까지
안고 있을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예정된 만큼 자기 고집을 내세울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동부의 권고안은 △개인 가압류는 장례 직후 소급해 해제 △조합비 가압류는 장례 이후부터 조합비 해당 부분의 40%에 대해서만 적용 △해고자
복직 및 징계 문제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결정에 따름 △파업기간(2002년 5월22일~7월7일) 무결처리로 인한 순 손실분의 50%는
조합원의 생계비 보전 차원에서 지원 △권고 수용 후 즉시 제반 장례절차 진행 △사택 및 식당 관련 문제는 노사간 별도 협의 △향후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는 불법쟁의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에 힘쓸 것 등 7가지다.

그러나 대책위는 “두산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노동부의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뚜렷한 한계를 갖는 권고안”이라면서
‘조건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거꾸로 볼 때 ‘조건부 수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조합비 가압류 40%, 무계결근에 대한 50%
생계비 지원 등은 전향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중재의 절차와 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했다. 즉
나머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대책위가 지적하는 노동부 권고안의 한계는 분명하다. 분신의 원인이 됐던 개인 가압류는 해제됐지만 아직 손해배상청구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과
조건 없는 해고자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방침




2월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사측의 김상갑 사장과 노조측의 박방주 두산중공업 지회장, 금속노조 신천섭 수석부위원장, 방용석 노동부장관
등을 출석시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위를 가렸다. 그 결과 노조측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노조측이 공개한 회사간부들의 수첩내용과 2002년 4월 ‘신 노사문화정책 실행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회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조를 감시, 탄압한 점을 인정했다. 김 사장은 이에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날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두산중공업의 노조감시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락기 위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환노위에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시인함에 따라 두산중공업에 대한 노동부 특별조사도 탄력을 받았다.

2월6일∼22일, 17일간 두산중공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송지태)은 2월24일 결과발표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관련자는
사법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방주 지회장은 특별조사반의 발표에 대해 “일단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지회장은 “압수수색을 하면 그 증거들이 더 나온다”면서
“철저히 사측의 잘못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흐지부지될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직무유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다. 회사에서 불법으로 단협을 해지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했던 것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만 일방적으로 당했던 것이다. 법원은 노조의 쟁의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측의 요구대로 손해배상과 가압류, 쟁의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폭력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이 2002년 7월26일 국회 환노위와 2003년 2월12일 국회본회의, 같은 달 19일 환노위에서 인정했듯이 노조의
쟁의 자체는 합법이었다.

이번 노동자 분신 사태는 정부가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작년 파업직후부터 노조는 사측의 임단협 일방 해지와
노조탄압에 대해 노동부와 지방노동청 등에 수 차례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방 장관은 노조의 쟁의가 처음에는 합법이었으나 6월7일, 노조가 정문을 봉쇄하고 물품반출을 저지하면서 불법파업으로 성격이 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성격이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조사했어야 됐다. 노조측은 “회사가 고용한 용역깡패에 의한 폭행 때문에 부득이 정문을
봉쇄할 수밖에 없었고, 파업이 회사에 압력을 행사할 무기라는 점에서 물량반출을 막는 것은 당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측 외침에
메아리는 없었다. 노조측에서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언급하는 것도 이 이유에서다.



폭력사태 또 발생…노조 “사측 해결의지 없다”



한편 두산중공업에서는 2월25일 또 다시 용역경비에 의한 대책위원 폭행 사건을 기화로 노사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나 긴장감을 더 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30분경 대책위 홍지욱 조직부장이 두산중공업 용역 경비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0여 명의 용역경비들이
추모 현수막 수리차 정문에 간 홍 부장을 군화발로 밟는 등 집단폭행을 가한 것. 대책위 관계자는 “홍 부장이 수배된 상태라 경찰에 넘기려
했던 것 같다”면서 “이는 노조 집행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발끈했다.

화가 난 노조측은 오후 6시경 경비실로 200여 명이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노조원들과 경비들의 집단 난투극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회사 경비원 34명과 노조원 4명이 다쳤다. 노조측은 “회사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회사가 사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력대응 시 노사간 대립을 부채질 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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