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사기 쳐 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운영 수익보장 광고 후, 분양금 가로채는 사기단 활개 |
쇼핑몰 분양 사기가 극성이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 큰 수익을 얻는다면서 쇼핑몰을 사도록 유혹하는 것. 피해자들은 학생에서 직장인, 주부까지 다양하다. 인터넷 쇼핑몰 분양 사기는 지난해
7월, 100억대 사기단이 검거된 데 이어 최근에도 십억대 사기단이 검거됐다. 하지만 현재도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버젓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순진한 사람들의 눈물을 ‘쏙’ 빼고 있다.
수익성
전혀 없고, 해지도 안 돼
정 모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하루 1∼2시간 쇼핑몰을 관리하면서 한 달에 5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3월5일 ‘비즈엠피’라는 회사와 전화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쇼핑몰구축비조로 160만원을 요구했고 정씨는 그만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고
말았다. 당초 3명 정도만 쇼핑몰 관리자를 뽑는다는 회사측의 광고와는 달리 똑 같은 쇼핑몰이 1,000여명의 사람들에게 분양됐다는 사실을
정씨는 뒤늦게 알게 됐다. 동일한 쇼핑몰이 많은 만큼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정씨는 계약일로부터 7 일이 지난 3월12일, 쇼핑몰
구축 계약에 대한 해지사유와 해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로부터 거절당했다.
박 모씨는 1월11일 직원모집과 유사한 문구의 광고를 보고 같은 회사를 방문했다가 쇼핑몰을 구입한 사례. 쇼핑몰 게시판 관리, 약간의 홍보,
문의메일 답변 등 단순업무만 하루 1∼2시간 함으로써 40∼50만원, 열심히 하면 그 10배 이상의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박씨 역시 16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장사가 안 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거나, 타인과 매매를 주선해주겠다는 회사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김 모씨는 마찬가지의 피해를 당했으나 액수가 달랐다. 160만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300만원을 회사에서 요구했던 것. 김씨에 따르면
“그러나 쇼핑몰의 내용이 160만원짜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회사에서 보장했던 30%의 마진율도 사실과 달랐다. 피해자 조 모씨는 “하도 물건이 안 팔리고, 마진율도 궁금해 직접 20만원 상당의 MP3를
구입해 봤는데, 겨우 4,000원이 내 몫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결국 3월21일, 이 회사 대표 이 모(38)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과장광고로 가정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부터 분양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0만원 또는 300만원에 쇼핑몰을 분양받아
하루 1∼2시간 투자하면 매월 40∼5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낸 뒤 1,043명으로부터 13억4,000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수법 악랄…대부분 회사들 연관
이 사건은 그러나 현재진행형이다. 대표가 구속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계속 내는 등 여전히 회사가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마루아이티, 미래코리아, 조선온라인 등의 회사들까지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회사는 비록 대표는 다르지만, 비즈엠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다. 비즈엠피 피해자들 가운데 카드승인이 미래코리아로 떨어진다든가,
조선온라인 대표가 비즈엠피 임원이라는 점, 계약서가 토씨 하나까지 같다는 점, 회사의 위치를 서로 맞바꿔가며 운영을 한다는 점 등으로 미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미래코리아, 한마루아이티 등은 비즈엠피와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되자 인터KC, 45SHOP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월24일 현재, 안티비즈몰(www.cafe.daum.net/PMB)이라는 카페는 쇼핑몰 분양 사기 피해자 회원들이 500명을 넘어섰다.
이 카페는 대개가 비즈엠피, 미래코리아, 한마루아이티 등 3개 회사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모임. 조선온라인 피해자들도 일부 있다. 안티비즈몰
운영자 조 모씨는 “이들이 미성년자에게도 쇼핑몰을 매매하는 등,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 가운데는 고등학생이 더러 있었다. 한 고등학생은 “회사에서 집까지 찾아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계약서까지 쓰게
하면서 당당히 수익보장을 약속했다”며 울먹였다. 신용카드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집까지 방문했던 것.
회사는 피해자들이 쇼핑몰의 매매를 부탁할 경우, 오히려 이를 악용했다.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매매광고를 직접 내도록 유도한
다음 광고에는 반드시 피해자 본인의 연락처가 아닌 회사 관계자의 연락처를 기입하게 해, 연락이 오는 사람들을 신규가입시키는 수법을 쓴 것이다.
상습적 사기…피해자
구제 어려워
쇼핑몰 분양 사기 회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상습범임이 드러났다. 지난해 7월에도 서울지검에 의해 인터넷 쇼핑몰 분양업체 7개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뉴웨이브아이티, 주문넷, 지오에스 등 3개 업체의 대표는 구속기소됐고, 지엔비솔루션, 소호플러스, 엔씨에스, 파인드웹 등 4개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6개월에서 1년간 영업을 하며 모두 6,856명으로부터 10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였다.
지엔비솔루션의 대표였던 전 모씨는 비즈엠피의 임원이다. 또 주문넷의 결제시스템은 조선온라인을 운영하는 장 모씨가 만들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씨는 엔씨에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현재 비즈엠피의 임원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 연관이 돼 있고, 상습적으로 사기를 벌여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현행법상 어렵다. 이들은 소비자이면서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적용이 어렵다.
현행법상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고 운영할 때는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감독의 1차 책임이 관할지에 있지만, 우후죽순처럼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기 일쑤이고, 인력도 모자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 홍대원 사무관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쇼핑몰 분양 사기를 당할 경우 즉시, 이들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군·구청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1차적인 재재와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는 공정위에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홍 사무관은 그러나 “행정처분을 내릴
순 있지만 피해당사자들간의 채권·채무의 해결 명령은 내리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상으로 사업을 권유할 때, 절대 신용카드 번호를
가르쳐줘서는 안 된다”면서 “계약을 하기 전에, 직접 시장조사를 해서 사기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