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약속한 보상은커녕 사회와 격리시켰다”
국가 상대 약정금 청구소송 낸 북파공작원 설악동지회 정길룡 사무총장
북파공작원
출신 설악동지회 회원 104명이 지난 9월30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국군정보사 북파공작원 훈련은 받고 북파공작을 해오다 사회로 방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약속한 공무원 이상의
보수와 제대 시 정착금 3,000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단체 정길룡(50) 사무총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 사무총장은 “국가가 북파공작원들을 상대로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혹은 살인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파공작원들은 동료들을 몽둥이로
패 죽이도록 강요받았고, 또 등을 겨눈 총구에 벌벌 떨며 휴전선을 넘어 사지로 들어가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모든 행위를 부정하며 약속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북파공작원들이 제대 후 사회에 적응하도록 국가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비밀유지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사회와 격리시켰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과 관련 “북파공작원들에게 국가에서 1,000만원 이상씩을 지급하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돈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인지세가 없어서 일부청구방식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한다. 인지세는 보통 소송금액의 0.5% 정도.
그는 “승소해 자금이 마련되면 유족들과 북파공작원 전체가 참여하는 더 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행불자 명단도 밝혀야
지난 9월21일 국군정보사령부가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951년부터 1994년까지 1만3,000여명의 북파공작원이
양성됐고 이 기간중 7,800여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20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간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부인하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7,800여명의 사망 또는 행불자의 명단은 거의가 베일에 싸여 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에서 전사·행불통보를 한 경우는 겨우 131건에
지나지 않았다. 기본적인 전사통보의 의무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1962년에 사망한 북파공작원의 전사통지서가 최근에야 전달되는 기막힌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3,800여명이 보상민원을 접수했고,
2,600여명에게 1,000만원~6,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길룡 사무총장에게도 4,000만원을 수령해가라는 통지서가 온 적이 있다. 어렵게 살고 있는 그에게는 큰돈이었다. 그러나 그는 거부했다.
“여전히 정부는 북파공작원의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의 의지가 없고 발뺌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적절한 보상 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위로금조로 당초 약속했던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모자란 금액을 제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는 또 정부가 대외적인 명분을 위해 보상자수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원을 접수한 사람은 2,000여명에 불과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도 1,500명 남짓이라는 것.
“9월초에 정보사 보상반장과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상반장은 1,500여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말했습니다. 500여명은
심사계류중이라고 했고요.”
“정부가 취업 방해했다”
정 사무총장은 북파공작원 출신들이 사회에 적응도 못 하고 극빈층으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게 전반적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설악동지회 회원 1,085명 중 600여명이 어쩔 수 없이 정부로부터 위로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병원비가 없어서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고, 돈이 없어서 굶어죽겠다고 하는데 참고 기다리라고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파공작원 출신들은 정부의 관리대상이다.
“말이라도 한 마디 잘못 했다가는 안기부에 끌려가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온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는 정부가 취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동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외항선을 타거나 중동에 일하러 가길 원했는데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기업에 수위로라도 취직을
하려니 그것도 못 하게 하더군요. 무엇을 먹고살라는 것인지, 결국 우리는 공사판 잡부 같은 하루살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신도 건설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하기도 하고 배추장사, 화장지 장사 등을 전전했다. 뒷골목 생활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특별법 제정에 희망
북파공작원들의 가장 큰 바람은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와 국방부에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지난 8월11일에는 민주당 김성호 의원 등 여야 10여명의 의원들이 북파공작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골자로한 ‘특수임무관련공로자보상에관한법률안’과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유공자 예우법안은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취업과 교육, 의료부문에서 국가가 최대한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
공로자 보상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역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최소 1억2,000만원 이상, 최대 2억4,0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는 보상총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보상금액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러나 정 사무총장은 국방부의 위로금이 턱없이 낮게 책정됐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976년에 북파공작원이 됐는데 국가에서는 3,000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가족의 생계도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평생직장도
마련해준다고 했고요. 그런데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27년 전에 약속했던 금액의 현재 가치가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1,000∼6,000만원에
불과합니까?”
정 사무총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신들이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현실이 아이러니 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독립운동가의 자손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외국처럼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말라비틀어져서 못 살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