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먼 ‘대학 파출부’ 꼬리표 떼기
시간강사 처우개선 요구… 교육부·대학당국 대안 부재
시간강사
문제가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 한 채 표류하고 있다.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요구에 교육부와 대학당국이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것.
지난 10월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강사, 교육부·대학 관계자 등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소모적인 자리가 되고 말았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는 시간강사들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돋웠다. 지난 6월 서울대의 한 시간강사가 인근 야산에서 처지를
비관해 자살하는 등 시한폭탄과도 같은 시간강사문제를 이들 기관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연평균 수입 740만원, 4대 보험 혜택 못 받아
이날 토론회는 ‘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이 지난 6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수와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인권위가 현황파악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대학 시간강사의 현황과 실태’라는 발제문을 통해 시간강사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진 연구위원은 2003년 현재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수는 5만5,095명으로 4년제 전임교원수 4만5,106명보다 약 1만여 명이 더 많고
대학전체 교원 가운데 시간강사가 점하는 비율이 55%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시간강사 제도가 △고학력자의 저임금과 같은 개인 삶의 질 문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문제 △대책없이 고급인력을 양성한 교육정책의
문제 △교육의 질 저하 문제 등 크게 4가지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연구위원이 현업 시간강사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간강사들은 강의를 통해서 연평균 74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계평균 소득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금액이다.
또 이들은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보장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의료보험 보장이 0.7%, 국민연금이 0.3%에 불과했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보장은 전무했다.
게다가 이들은 학기단위로 강사계약이 이뤄지면서 한 학기가 끝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상태였다. 학기별 계약은 전체 응답자의 84.4%에
이르렀고 88%가 정식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구두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들은 또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 하고 대부분이 교양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학기 기준으로 볼 때 대학의 교양과목 시간강사의존율은 55~57%에 이르는 데 비해 전공과목의 의존율은 절반 수준인 28∼29%에
머무르고 있었다.
진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수업할당으로 인해 시간강사들은 전문성이 신장될 기회를 제약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동시에 소비자인 학생들도
질적으로 낮은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대학법인협의회,
“교원자격 부여하면 대학교육 질 떨어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 심세광 부위원장은 “교원법정주의에 의거해 ‘유령’이 아닌 교원으로서의 ‘존재’를 부여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심 부위원장은 “대학강사 또한 분명한 교원임에도 교육부와 대학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범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단 1년이라도 정식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지위를 받아 연구활동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계약서도 없이 다음 학기 시간표에서 빠지면 해촉되는 게 현 실정. “시간강사가 하루살이 인생과 무엇이 다르냐”고 그는 울분을 터트렸다.
그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인정, 처우개선만이 시간강사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과 교육부는 “현실을 무시한 불가능한 요구”라며 꿈쩍도 않았다. 특히 대학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김덕현 총무부장은 “대학의 재정이 열악한데 시간강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접근해서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무부장은 오히려 “시간강사의 신분이 지나치게 고정되면 새로운 학문에 대한 유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못해 대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황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에게 미뤘다.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2004년 정부예산 가운데 교육부가 약속한 시간강사처우개선사업예산
1,442억원이 전액 삭감돼 국립대 시간강사료를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교육부, “교원정년 폐지 때 교원 인정”
‘대학강사 교원인정’과 관련, 신정완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교원으로 인정되면 지금처럼 시간강사를 값싸게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학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을 받고도 김덕현 총무부장은 재정상 어려움만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원찬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교원의 정년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는 이상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면 수적증가만 가져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교수정년제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신 운영위원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는 정규직을 누를 때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김 정책과장의 견해를 비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계약교수제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시간강사에 대한 교원지위부여가 여러 문제에 부닥치고 있는 만큼
단기 2년, 장기 3년씩 계약하고 추후에 연장도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계약교수제 도입이 현실성 있다는 것. 이 경우 대학이 50%의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대학의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이 의원은 내다봤다.
그러나 비정규직교수노조 심세광 부위원장은 “현재 연세대, 경희대, 동덕여대 등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계약 만료 후 무조건 퇴출시키는
1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있다”며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한성대에서 10여 년 동안 강사를 하다가 해고되자 3년 넘게 직위해제 무효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동애 씨는 대학의 재정투명성을 요구했다.
김씨는 “대학들은 돈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학교운영을 방만하게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소리”라면서 “운영자금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주장했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