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상조업체는 TV광고에서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는 유족에게 “슬퍼만 하고 계실 겁니까? 장례는 현실입니다”라는 멘트로 상조업체 가입의 필요성을 표현했다. 그렇다. 장례는 현실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도 전에 조문객을 맞이하고 복잡한 장례식 절차를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장례식을 전문으로 도와주는 상조업체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성황’을 넘어서 ‘난립’에 가까울 정도다. 국내 상조회사 수는 2006년 200여곳에서 2008년말 현재 파악된 곳만 400여곳으로 2년새 두 배나 급증했다. 가입된 회원수만 300여만명. 국내 상조업계 시장은 연간 5000~7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영세업체의 난립과 법적인 규제 부족 등으로 약속된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가입비만 날리는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관련법 없어 소비자 피해구제 어려워
상조업은 일본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 부산지역에서 처음 시작됐다. 관혼상제를 대비해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3만원씩 일정액만 내면 결혼이나 장례를 치를 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취지만 놓고 보면 완벽한 상품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부실’ 그 자체다. 가입자는 매년 10만명씩 늘어 30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 역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005년 219건에서 2008년 1374건으로 3년새 무려 3배 가까이 폭증했다. 피해유형도 가지각색.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무조건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영업사원)의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체결을 해 피해를 봤다거나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회사이름이나 업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심지어 수년간 불입한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김모씨(경기도 부천·60세)는 K상조업체 직원의 권유로 결혼과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상품에 가입했다. 최근까지 51회에 걸쳐 153만원을 납입하고 딸의 결혼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신청했지만 회사측은 김씨가 가입한 업체가 2004년 폐업 후 업주가 바뀌어 서비스 내용이 장례만으로 국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다면 납입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납입금의 절반만 돌려주겠다며 배짱을 부렸다. 김씨의 사정은 딱하지만, 관계법령이 없어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상조계약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미리 돈을 내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로 체결되고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수년 내지 수십년 이후여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상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계약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비슷하지만 설립할 때 정부에 등록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전국에 얼마나 많은 불법 상조업체가 영업 중인지 알 수가 없다.
업체의 20%, 파산시 고객돈 지급능력 0%
상조업의 인기로 400여개의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쉽게 망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내 상조업체 5곳 중 1곳은 파산하면 고객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408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객 불입금의 80% 이상을 환불해 줄 수 있는 곳은 25.6%에 불과했다. 반면 고객납입금 대비 순자산 비율이 0%이하는 20.1%에 이른다. 회사가 망했을 때 가입자는 한 푼도 보상받을 수 없는 곳이 4곳 중 1곳이라는 얘기다. 전국상조협회 조사결과 상위 90개 회원사 중 71개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회사가 갑자기 망해도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전무하다는 얘기다. 상조업체들은 상품을 팔 때 원금의 100%가 보장된다고 광고를 한다. 하지만 고객이 납입한 돈을 신규 회원 모집 등 영업확장비로 대부분 써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대부분의 상조업체 규모가 영세업체가 많아 회계기관의 감사 대상도 아니다. 때문에 고객 돈을 회사가 다른 곳에 써도 알 길이 없다.
상조회사의 갑작스런 폐업과 부도로 납입금을 한푼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생겨나고 있다. 2007년 대구에서는 H상조회사가 폐업해 400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작년 하반기에는 서울 S상조업체가 폐업해 수백만원씩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이 집단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실상 업체측에서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닌 경영악화로 폐업했다고 주장할 경우 사기죄 적용이 어려워 고객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조 가입자수 증가에 비례해 소비자 분쟁도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 상조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에서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진 곳도 드물다.
‘등록제’로 바꾸고 ‘고객예치금’ 적립
상조업체가 부실해진 것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집인에게 주는 영업수당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조사한 111개 업체 기준으로 고객 불입금 2149억원의 56.3%인 1211억원이 모집수당으로 지급됐다. 또 일부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모집한 신규회원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귀띔한다.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당수 상조업체들이 신규로 유치한 고객 돈으로 영업비를 쓰고 경영 악화로 생긴 적자를 돌려막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경기침체로 신규 회원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쓰러지는 상조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업 가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위는 불법 상조업체의 근절을 위해 6월 대규모 제제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일본의 경우처럼 상조회사 설립시 일정 자격이 있는 업체로 규정하고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상조회비도 일정 부분 적립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상조업체와 계약시 소비자들은 해당업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곳은 아닌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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