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 한 위탁가정에서 13개월 남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위탁가정이 5년 넘게 아이들을 돌본 베테랑으로 확인돼 사망 경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반 위탁가정은 시설에 맡겨진 아이가 다른 양부모를 찾기 전까지 임시로 맡아 돌봐주는 가정으로 자격요건도 까다롭다.
2일 경찰과 아동입양기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13개월 된 A군이 숨을 안 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사망 당시 A군의 몸에서는 화상과 멍 자국 등이 발견됐으며, 의료진으로부터 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찰은 임시 보호자인 40대 B씨 부부를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 직후 A군이 지난해 9월부터 입양 전 위탁 절차로 이들 부부에게 맡겨졌다고 알려졌었으나, 확인 결과 입양 희망 가정이 아닌 일반 위탁가정이었다. 위탁시점 역시 지난해 9월이 아닌 11월부터였다.
사망한 A군을 맡고 있던 부부는 5년 넘게 아이들을 위탁받아 임시로 돌봐온 가정으로, 지난달 기관 점검에서도 학대를 의심할만한 상처나 멍 자국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입양기관 관계자는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재웠는데 중간에 토한 뒤 다시 잠드는 과정에서 아이가 의식을 잃었다고 들었다”며 “한 달에 한 번씩 위탁가정 부모와 위탁아동을 만나 모니터링 하는데 학대를 의심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 부부를 상대로 A군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이르면 내일 중 A군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