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관련 피해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와 상업적인 영업 관행, 결혼당사자에 대한 부족한 정보제공 등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사례 늘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1990년 4710건에 불과했던 국제결혼은 2008년 현재 3만6204건으로 급증했다. 국제결혼은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집단맞선과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유린 등 국제결혼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상담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띄고 있다.
작년 6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국제결혼중개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관리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난립한 업체들이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계기는 마련됐으나 이용자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용역과제의 일환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중도 해지시 사업자가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해 발생한 피해가 21.7%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배우자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가 18.3%, 결혼중개업체가 추가비용을 요구해 발생한 피해가 12.7%,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지연이나 거부 사태로 인한 피해가 12.0% 등으로 나타났다.
노골적 상업적 운영
이주자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 남성을 몽골 여성과 결혼시키기 위해 한국의 결혼 중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몽골 사회를 ‘전통적이고, 가난하며, 동양의 순수한 영혼을 간직한 사회’로 이미지화하고 몽골 여성의 순박성을 강조하며 한국 남성을 고객으로 끌어 모으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몽골 여성들은 사회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양성평등의식이 아주 강하고, 집안일과 사회적 일을 도맡아 하는 등, 진취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
이 같은 중개업소는 ‘팔고 돈만 챙기면 된다’는 노골적 상업성만 앞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주된 피해자는 이주자이기 쉽다.
결혼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의 문제가 드러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다양한 갈등을 경험한다.
또한 여성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족 등 사회 네트워크가 없고, 한국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나 접근도가 떨어짐으로써 무기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많은 결혼이주자들이 가족들의 감시와 중개업장의 사후관리에 시달려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으며, 체류자격 및 권리 제한에 있어서도 남편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에 억눌리는 경우도 많았다. 학대와 폭력은 물론, 한국 문화에 강압적으로 동화를 강요해 문화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주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위법행위 만연해
이 같은 문제들의 시작은 중개업자들이 한국으로의 입국 기간을 단축하고 파혼을 막기 위해 위법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중개업자들은 서류 진행 과정에서 위법적인 혼인 증명서 발급하고, 여성의 출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처녀막 검사 등 신체검사 과정을 거친다.
또한, 위장결혼, 이혼, 파혼 시 여성과 가족에게 위약금이나 변상을 요구하는 불법 계약서 체결 등을 강요하는 현실이다.
한국에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거나 남편의 고의로 자국으로 다시 돌려보내 진 여성들도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몽골의 경우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라 특히 ‘되돌아온 여성’은 갖은 추측과 소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뿐 만 아니라, 국제결혼의 대한 경제적 기대를 가족에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또한 임신한 채로 몽골에 보내지는 여성이나 혼자 한국인 2세를 키우는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권 전문가들은 “귀환한 여성들의 사례는 향후 한국 정부가 결혼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법적 해석을 정립함으로써 중개업자와 한국 남성의 무책임한 결혼 행태를 처벌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는 곧 국가 이미지의 실추와도 연결된다. 베트남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만과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증가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2006년 베트남 여성을 비하하는 조선일보 기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베트남에서는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확산됐다.
이에 7월 베트남 정부는 명령 69(Decree 69)를 신설 외국인과의 결혼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 맞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주는 지역 간, 국가 간 인간의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이주 정책은 타국가의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주자의 인권 문제는 국가 간 협력 사업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개인업체 전문가도 없어
이 같은 문제의 핵심은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의 대부분이 매우 열악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업체 266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및 자본금 규모, 국제결혼 중개이용료 현황, 계약서 내용 등에 관해 조사한 결과, 설문 응답 266개 업체의 91.0%가 개인 업체 형태였으며, 법인은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전문커플매니저 없이 사장이 커플매니저를 겸하고 있는 업체가 응답 업체의 79.0%였고, 연 매출액 1000만 원 이하인 업체가 36.9%로 드러났다. 과반수 이상이 월 평균 10건 이하의 상담 실적이 있는 소규모 업체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제결혼계약 체결 시,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국내 예비배우자 회원의 정보를 해당국 언어로 제공하지 않는 업체도 상당수 있었다.
국제결혼 진행 업무를 위해 해외지사를 두고 운영하는 업체는 반도 되지 않았다. ‘국제결혼’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지경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내국인 회원모집방법도 문제다. 국제결혼한 사람들의 인맥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생활정보지 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 현지의 외국인 예비 배우자 회원의 모집방법을 보면 역시 국제결혼 성혼자 인맥에 절대 의존했고, 현지의 예비배우자들이 거주하는 동네를 직접 방문해 모집하는 방식이 그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들은 현행법으로 보장된 기본적 보호장치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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