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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손실보상 추경 합의 종료…손실보전금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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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국채 상환액은 축소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여야는 29일 오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으며,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보전율과 하한액 또한 각각 90%에서 100%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정부안 100만원에서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원 ▲산불 대응 130억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정돼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가량 늘었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000억원 추가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기본 틀을 그대로 가져왔다”며 “소급적용은 법에도 (규정이) 안 돼 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산한 손실액 54조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한 손실보전액 35조원을 뺀 19조원에 4조원을 더해 23조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경안에 반영했다"며 “소급 적용이 안 됐지만 23조원에는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국민의 땀방울로 만든 재원으로 하는 거고 초과 세수로 재원 여력이 생겼으며 마지막 코로나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강력히 말해왔지만 결국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 했고 소득역전(보완방안)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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