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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서부경찰서,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 기여 시민 ‘피싱지킴이’ 선정... 감사패·포상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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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용인서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A씨(30세, 남)를 경기남부경찰청 제16호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패와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하는 시책으로,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OO은행 현금지급기에서 B씨(60대, 남)가 주변을 살피며 다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것을 목격 후 이를 수상히 여겨 112 신고, 당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B씨의 정확한 위치와 인상착의를 전달해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검거된 B씨는 구직신문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타인에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면 일당을 준다는 말에 일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는 없다. 100%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이라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A씨는 “남의 일이라고 쉽게 지나칠 수 있었지만, 현금 반복 송금 상황을 보고 수상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저의 작은 관심을 이렇게 큰 감사로 돌려받아 영광이다”라고 선정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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