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를 격리 치료하던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가 6월 1일부터 문을 닫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증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담당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정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가 5월 31일로 종료되었다. 6월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1곳만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도입된 확진자의 재택치료 체계가 자리를 잡은 데다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처방을 담당하게 되자 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당시 일상회복 2단계로 진입하면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델타 변이 유행으로 2단계로 개편하지 못하고 재택치료 원칙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했다.
이어 12월부터는 재택치료 원칙 하에 ▲고시원, 기숙사, 노숙인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있는 경우 ▲소아·장애·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경우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 1인 가구인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로 보호자가 있으나 입소를 의망하는 경우(보호자 동반입소 허용) 등에만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허용했다.
위험도가 낮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지난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 수준으로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했다. 지난 29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6%에 불과하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3월 2일 대구에서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대구 동구 중앙교육연수원에 마련된 첫 생활치료센터는 경북대병원의 협력으로 160명 규모로 운영됐다.
중수본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 입소 최대인원은 지난 1월 25일의 1만1천701명이었고, 2021년 1월부터의 누적 입소인원은 36만1천831명이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중단으로 독거노인·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환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방역 당국은 주거취약자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별도 시설내 격리실 운영, 병상 배정 등 환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종료하더라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은 지자체별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중에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감염취약 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하루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을 종료했다. 오늘(1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통합 운영된다.
여름 휴가철 등을 앞두고 입국시 방역 지침도 추가로 완화된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 연령이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입국 후에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현재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하는데 PCR 검사 기간은 '3일 이내'로 늘어나고, 6∼7일차 RAT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