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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단체장‧교육감 17명 등 지역일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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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226명‧광역의원 824명‧기초의원 2천927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도 동시 실시
유권자는 1명당 7표‧보궐선거지역 8표
중선관위 60% 이상의 투표율 기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6·1 지방선거 본투표가 오늘(1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천927명 등 지역 일꾼을 뽑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을 등 총 7곳이다.

 

본투표는 사전투표(5월 27∼28일)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일반 유권자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하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의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유권자는 1명당 7표(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지역구·비례, 구시군 의원 지역구·비례)를 행사하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에선 투표용지가 모두 8장으로 1장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5장(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4장(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최종 20.62%를 기록해 지방선거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최종 투표율이 4년 전(60.2%)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1995년 제1회(68.4%) 선거와 2018년 제7회(60.2%) 선거 두 차례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만큼 이번에도 60% 이상의 투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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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