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퇴임 후 사저 인근 시위에 대해 불편을 토로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이 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이날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해 명예훼손, 살인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소인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하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에 대해 욕설 및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폭처법 상 공동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고소인들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지난 10일부터 사저 앞 100미터 부근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매일 시위를 열고 있다. 집회 신고는 다음 달 초까지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고 사저 주변의 시위를 비판한 바 있다.
평산마을 주민들도 시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어르신들이 환청에 식욕부진, 밤잠을 잘 자지 못해 10명은 병원까지 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