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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 오전 8시 기준 지방선거 투표율 4.4%…7회 선거보다 1.1%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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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4.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일 오전 8시 기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지역 투표율은 4.4%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유권자 4430만3449명 중 166만6336명이 투표해 3.8%을 기록했다.

경북은 투표소 972곳에서 전체 선거인 226만8707명 중 9만8851명이 투표를 마쳐 4.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7회 지방선거의 같은 시간 투표율 5.5%에 비해 1.1%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국에서는 강원(4.9%)에 이어 제주(4.4%)와 함께 두 번째로 높다.

포항시 북구 4.1%, 포항시 남구 4.2%, 울릉군 5.5%, 경주시 3.9%, 김천시 4.4%, 안동시 4.6%, 구미시 3.9%, 영주시 6.4%, 영천시 4.7%, 상주시 5.3%로 집계됐다.

문경시 4.3%, 예천군 4%, 경산시 4.2%, 청도군 6.1%, 고령군 4.8%, 성주군 3.3%, 칠곡군 3.3%, 군위군 4.8%, 의성군 4.4%, 청송군 5.4%, 영양군 4.7%, 영덕군 5.5%, 봉화군 5.6%, 울진군 4.8% 등이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7표가 주어지는 이번 투표는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번에 나눠 진행한다.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한 선거구에서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교육감 투표용지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다.

이날 오후 6시까지는 일반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 시간이다.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등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유권자들의 투표소 내 인증샷 촬영은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사진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에 설치한 포토존, 표지판 등을 활용해 찍을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은 게시물 등을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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