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오전 10시 기준 경북지역 투표율은 9.8%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4430만3449명의 유권자 중 386만9691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8.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경북은 투표소 972곳에서 전체 선거인 226만8707명 중 22만3380명이 투표를 마쳐 9.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7회 지방선거의 같은 시간 투표율 12.7%에 비해 2.9%p 낮은 수준이다.
포항시 북구 7.8%, 포항시 남구 9.2%, 울릉군 12.1%, 경주시 9.1%, 김천시 9.3%, 안동시 13.5%, 구미시 8.7%, 영주시 10.3%, 영천시 10.8%, 상주시 11.9%로 집계됐다.
문경시 10.3%, 예천군 10.3%, 경산시 9.1%, 청도군 14.6%, 고령군 12.2%, 성주군 8.2%, 칠곡군 8.1%, 군위군 11.4%, 의성군 10.2%, 청송군 14.2%, 영양군 11.5%, 영덕군 13.6%, 봉화군 14%, 울진군 12% 등이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7표가 주어지는 이번 투표는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번에 나눠 진행한다.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한 선거구에서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교육감 투표용지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다.
오후 6시까지는 일반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 시간이다.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등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유권자들의 투표소 내 인증샷 촬영은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사진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에 설치한 포토존, 표지판 등을 활용해 찍을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은 게시물 등을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