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일인 1일 오후 2시 투표율은 48.7%로 나타났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 수 99만4554명 중 30만9275명이 투표소를 찾았다. 사전투표자 수는 34만1162명이다.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46.8%)와 비교하면 1.9%p 높고 8년 전 제6회 지방선거(50.3%)와 비교하면 1.6%p 낮다.
도내에는 18개 시·군에 투표소 670개가 설치됐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한다.
투표소에 가기 전 반드시 신분증 지참을 확인해야 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 다만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앱 실행 과정을 통해 확인한다.
투표 용지는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 기초단체장, 강원도의회의원, 시·군의회의원, 광역·기초의회의원비례대표까지 7장을 받는다.
원주갑 선거구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1장이 더 있어 총 8장을 받는다.
기표는 반드시 투표용지 후보자 1명, 정당 1곳에만 해야 한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때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몇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다"면서 "투표용지 1장당 반드시 1명의 후보자, 정당 1곳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표 인증샷 사진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 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도 안 된다.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원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선거일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려고 방문하는 등 투표소 안팎에서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면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