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강원 홍천군 신축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한 부대 관사 신축 소방공사 현장으로 60대 배관공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 내 지하 1층에서 사다리에 올라 배관 작업 중이던 A씨가 배관 연결부위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내부 압력으로 터져 나온 배관 자재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