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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민간 자율주행차 실증 확대…7개 지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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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24일 시범운행지구 확정·고시
강남·청계천·시흥·강릉·원주·군산·순천 추가
2025년까지 17개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민간기업이 도심과 관광지, 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기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 대구, 판교 등 기존 3개 지구 확장신청에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오는 24일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같은 해 11월과 이듬해 4월 6개 지구와 추가 1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7개 지구(서울 상암, 경기 판교, 제주, 세종, 광주, 대구, 세종·충북)에 7개 지구가 신규로 지정되는 것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지구는 강남·청계천·시흥·강릉·원주·군산·순천으로서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순천·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 구간(시흥·원주) 등으로 구분해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된다.

 

이로써 자율주행 관련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시운행 허가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지원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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