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다음달 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인상되 차주들의 부담이 증가될 전망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제도를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인이 사라지면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되며 1㎾h당 20.2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배터리 77.4㎾h) 기준 완충 비용은 2만2670원에서 2만4230원으로 1560원이 비싸지는 셈이다.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도 1㎾h당 0원에서 1㎾h당 5원으로 인상이 예정돼 있어, 소비자들의 전력 사용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제도 종료,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등을 감안해 심야 완속충전 요금 할인 등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한편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 기본요금 등을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한전은 당초 지난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일몰하려고 했지만, 소비자 반발 등을 고려해 할인 폭을 줄이며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