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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700%로…‘35층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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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시행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최대 700%까지 완화
일률적 35층 규제 폐지로 공급 물량 확 늘린다
고밀개발 가능 역세권 범위 완화(250m→350m) 연장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최대 700%까지 늘린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35층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형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운영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사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서울시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중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8년 도입된 이후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호 규모가 추진되고 있다. 이중 준공·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호다.

 

시는 그동안 역세권 장기주택 건립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제한 요소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서 500%의 용적률을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에서 정하는 역세권의 위상에 따라 최대 700%까지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용적률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까지, 비중심지 역세권은 350m까지 500% 내에서 완화된다. 용적률 완화 조치에 따라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간 이동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35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 중심지나 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5층 이하를 적용하던 것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당초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던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기준도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용도지역 상향이 허용되는 1차 역세권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주거지역으로 한정된 사업대상지도 확대한다. 기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준공업지역'의 경우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을 가능토록 한다. 주거지역 중에서도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비율도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에서 5%로 낮춘다. 상가 수요가 낮은 지역의 공실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불분명한 운영체계도 손질한다. 사업방식별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로 개선한다. 현재는 두 사업 모두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따르고 있다.

 

아울러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의 사업 추진을 허용한다. 다른 역세권 사업이 해제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커뮤니티 지원 시설은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 설치로 개선한다.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사업부지 최소 면적을 20% 완화해 2400㎡ 이상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단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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