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과학기술정통부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지난 18일 발표된 과기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중 패권전쟁,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해킹 등 영업비밀·기술 탈취등 국부유출이 증가하며 국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며 하는 추세라는 것. 과기부는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신속확인제를 도입 민간기업의 저보보호평가 도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제도는 1995년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정보보호제품 평가제도 근거법령을 마련하여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2007년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 분야 도입 정책에 적용했다. 2012년에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제정 및 적용하여 국내·외 정보보호제품 개발 기업들이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제도 운영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사이버 안보에 기여해 왔다.
이번 과기부 시행령을 통해 정보보안 평가가 신속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