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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강욱이 허위 유포" 이동재 前기자,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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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SNS에 '이동재 발언요지' 글
이동재, 2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
1심 "최강욱, 이동재에 300만원 배상"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억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 확정 이후 페이스북에 정정문을 7일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2020년 6월3일부터 2022년 12월23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정정문을 쓰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지급하라고도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시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이철 VIK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의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당초 최 의원에게 5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지 녹취록을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는 거짓말을 작성했다"며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확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는데 최 의원이 작성한 게시글이 진실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이 된 글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해당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으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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