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저축은행 업계 5위권인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8억원대의 직원 횡령 사고가 일어났다.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4억원)에 이어 또 발생한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직원은 위탁매매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해왔다. 수개월에 걸쳐 대출금 8억원 가량을 조금씩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 직원이 담당 부서에서 대출 승인이 떨어지면 금액을 조금씩 나눠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서, 송금할 때마다 일부를 빼돌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횡령 사고를 확인해 내용을 살펴본 뒤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한투저축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며 "이후 가급적 빨리 정기검사를 나가서 횡령 사고 과정에서 어떤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었는지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4억원), 페퍼저축은행(3억원), OK저축은행(2억원) 등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자산규모가 업계 5위권인 대형 저축은행이다. 올해 3분기 총자산 8조2354억원, 자기자본 6688억원, 당기순이익 238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