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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해직교사 부정채용 혐의' 조희연 징역 2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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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공수처 '1호' 사건…검찰도 기소 결론
조희연 "의무 없는 일 아냐"…무죄 주장
檢, 조희연 서울교육감 징역 2년 구형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특채에 관한 가장 적절한 발언은 한 인사위원이 말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까 싶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법을 형해화시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특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고, 더 이상 이런 편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A씨는 특별채용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하지만,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추진하는 일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이 되진 않는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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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