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고생이 무면허로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시내버스와 충돌해 1명이 다쳤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6일 A(18)양을(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양은 지난 25일 밤 10시 49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A양은 이날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또 다른 고교생 2명을 태우고 가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해 B(17)양을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0.08%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이용할시 안전헬멧을 작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과 1명을 초과해 탑승할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B양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