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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북어민 강제북송' 檢수사팀, 서훈 전 국정원장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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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이어 어민 북송 소환
7월 국정원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돼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을 26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국가안보실장 시절 서해피격 사건 부당지시·은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2일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에 대한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이 사건 관련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으로 서 전 원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시됐다.

서 전 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원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지난 10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민 2명은 하룻밤 새 동료 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차례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 행각을 하다 남으로 넘어온 것"이라며 "우리 해군 특전 요원들이 제압·나포한 후 범죄 사실을 확인해 북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합동 신문 과정에서 우리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당시 해군에 의해 나포된 이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은 이틀 뒤인 11월4일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이들의 북송 방침이 결정됐는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사흘 만인 11월7일 신속히 북한당국에 신병이 넘겨진 데는 윗선의 조직적 위법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19일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한편 서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은폐 및 월북몰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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