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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0개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미납 통행료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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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주유 중에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120개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동안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 80개소에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후 올해 40개소를 추가했으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은 주유 중 기기 화면에서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 버튼을 누른 후 차량번호, 생년월일 입력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주유 시 사용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1만4000명의 고객들이 15억원의 미납 통행료를 납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미납 통행료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네이버 앱을 통한 전자고지와 편의점(GS25, CU), 내비게이션 앱(T map) 등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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