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2일 정유사들이 “연말 상여금을 1000% 이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소위 ‘횡재세’라 불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배지표가 2년 연속 악화되는 등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유사 임직원들은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의 한해 연봉의 2~3배 가까이 연말 상여금으로 챙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연말 성과상여금을 1000%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600%에서 400%p가 늘어난 규모다. 나머지 3개 정유사들도 현대오일뱅크보다 더 많은 연말 상여금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 의원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고, 가계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들어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며 “대부분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가 미담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인세법 개정안이 도입됐다면 수 조원에 이를 세수가 에너지와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경감하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치는 재원으로 사용됐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정유사와 은행의 이윤 즉, 세법상 ‘초과이득’분에 대해 실효세율 30% 수준의 과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용 의원은 이 법안 취지에 대해 “경제 정의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들만의’ 횡재 잔치를 국민 모두의 성과 공유로 전환하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성만 의원과 양경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