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러시아 정부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 일부가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이은신 판사)는 14일 A씨 등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 대해서만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러시아인 1명이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결정했다.
이 판사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전쟁동원령이 내려지자 러시아에서 탈출해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후 법무부에 난민심사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 회부를 거부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인 2명이 더 입국했으나 역시 난민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들은 현재까지 공항 출국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받고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떼우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단체는 먼저 입국한 러시아인 3명과 이후 입국한 2명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