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2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건축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A(62)씨를(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진원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공인중개사 B(40대·여)씨에 대해선 "B씨의 범행 가담정도 및 취득한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직업 및 주거,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 등이 공동주택 327채에 대한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A씨 등의 범햄 시기 및 대상을 조정하고 영장을 재신청 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범행 사실에 가운데 명확한 부분을 재검토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자금 경색 등으로 임의경매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인천을 중심으로 2700여세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주택의 상당수는 직접 시공한 공공주택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