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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채상병특검법 재의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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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채해병특검법’ 재표결 후 ‘방송4법’ 순차 상정
국힘 ‘방송4법’ 필리버스터 예고...최소 4박5일 이상 진행
민주, 노란봉투법·민생지원금법은 내주 처리 방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재의결과 '방송 4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구대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24시간이 지난 이후 토론을 종결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4박5일 이상의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 등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4법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야권 의석을 모두 합치더라도 여당에서 최소 8개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 표결이 끝나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16명 명단을 확정해둔 상태다. 최형두·최수진·이상휘·김장겸·박충권·신성범·신동욱·정연욱·박정훈·박정하·진종오·김승수·강승규·유용원·박수민·박대출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선다. 1인당 4시간 가량 토론 시간을 가져 최소 72시간 이상 반대 토론을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부터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찬성 토론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방송4법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8·18 전당대회 출마자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마치는 대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다음주 곧바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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