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집에서 기르는 맹견이 밖으로 뛰어나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는 2일(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자신이 키우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45)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 집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맹견이 달려들어 넘어 지면서 팔꿈치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원진단을 받았다.
A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 종으로 사고 당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등록 대상 동물을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