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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디지털 의정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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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5개 시스템 운영 중... 의정활동 편의성·투명성 증진 기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이 지난 7일(금)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서울시의회는 2018년 의원용 내부포털시스템인 의정플러스 도입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입법조사회답시스템 등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현재 15개 의정정보시스템을 운용 중이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박 의원은 “작년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비해 의원과 직원,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포용적인 디지털 의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 의정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의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교육 등 디지털 의정 관련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재원 확보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박석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의정 환경을 구축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의 편의성과 연속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더 나아가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종이 인쇄물 감축 정책의 실효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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