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주시가 생산관리지역인 실촌읍 장심리 임야(6687㎡)를 민원인의 지목변경(田) 신청함에 있어 관계법령 저촉·유무는 물론 한낱 검토의견 없이 관련 서류만으로 임(林)를 전(田)으로 토지이용 변경시켜 업자와 광주시청과의 결탁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본보 16일자 1면)는 보도와 관련 시는 민원인에게 시정을 농락당한 희대의 사건으로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 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지목변경에 따른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 중 지난 2008년 1월3일 현장사진에서 보듯 이곳에는 주택과 창고, 차량 등이 버젖이 산재돼 있어 이곳 지형에도 맞지 않는 타 지역 사진으로 대체된 느낌을 주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런 근거로 16일 현장사진에서 보듯 이 지역은 산림이 울창한 생산관리지역으로 소나무, 굴참나무 등이 한데 어울져져 있어 어떤 행위 및 형질변경 등이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 민원인, 업자 등이 이에 아랑곳 없이 공직자를 농락하며 희대의 사건을 벌이고 있어 의혹의 증폭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곳 임야주변 및 인접 등에는 주택, 창고 등이 단 한곳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민원인이 사진으로 제출한 서류 등의 의구심을 더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농락시켜 왔다는 지적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광주시가 민원인에게 시정을 농락 당하고 있어 희대의 사건으로 비춰지지나 않을런지 사뭇 의문시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혹의 증폭을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한편 시정을 농락당한 광주시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함은 물론 민원인과 업자, 공직자 등 희대의 토착세력과의 특혜의혹 등을 짙게 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