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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청자 권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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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월22일 아시안컵 예선 시리아전은 한국방송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국가대표 A매치 경기 중 지상파에서 중계되지 않고 위성 DMB와 인터넷, 케이블 스포츠채널에서만 중계된 최초 사례가 됐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불거져 나온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 논란은 이를 계기로 절정에 치닫고 있다. 보편적 접근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나 문화 행사 등의 중계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료방송 소외인구 20%
시리아전이 끝나고 방송 3사는 각각 뉴스를 통해 시청자의 불만을 소개했다. 불만의 골자는 ‘대표팀 축구 경기도 돈이 있어야 본단 말인가’라는 것.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의 스포츠는 지상파가 무료로 우선 중계하는 보편적 접근권 도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 기업의 스포츠중계권 독점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3월16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송해룡 교수는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밑작업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KBS 스포츠 취재부 송전헌 차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중계권료가 16년 만에 23배로 뛰었다”며, “지상파 3사가 코리아풀을 구성해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을 IB스포츠가 깼다”고 말했다. 중계권료 폭등 등 스포츠 상업주의의 억제를 위해 보편적 접근권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논리다.
지난해 10월에는 민주당 손봉숙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시청자의 볼 권리를 내세워 각각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송 의원은 “현재 국내 유료방송 시청가구가 80%라고 하지만, 아직도 20%의 국민은 별도의 부담 없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며, “일상적으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시청하던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권’을 시청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제3자에 의해 박탈당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지상파 배만 불리기?
하지만 시장주의적 입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보편적 접근권 도입은 유료채널에게는 위협이며, 전체 방송시장 차원에서의 공정경쟁 논리에도 위반된다. 무엇보다 현재의 지상파방송 독과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편적 접근권 도입이 오히려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규편성관계로 중계방송을 예고 없이 중단시키거나, 독점 중계하기로 한 스포츠 중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그 근거다. 보편적 접근권 도입은 스포츠가 국가통합의 도구라는 시각을 전제에 깔고 있는데, 이것이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주의라는 비판적 시각 또한 설득력을 갖는다. “세계적인 흐름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보장하는 추세다”고 송 교수는 덧붙였다.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논의는 영국에서 시작돼 현재 유럽과 호주, 인도 등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보편적 접근권을 시행하는 유럽 국가들도 리스트의 기준 등의 문제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 교수는 “상세한 리스트를 갖고 있는 영국과 호주는 정기적으로 리스트를 검토,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영국의 리스트에는 월드컵의 경우 영국 팀의 모든 경기 및 16강전 이상의 모든 경기가 올라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논란 속에서도 최근 유럽식 공공주의에 따른 보편적 접근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며, 제도화 또한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구동회 IB스포츠 홍보이사 또한 “보편적 접근권이 시청자의 권리를 꼭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보편적 접근권 보장위원회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하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시급한 숙제다.

여론 수렴 리스트 선정
보편적 접근권 도입과 관련한 이슈의 핵심은 무료방송 리스트를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법제화 시키느냐는 것이다. 일단 리스트 선택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방송사업자, 스포츠 단체, 시청자,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리스트 선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 또한 필요하다. 리스트는 국가의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례적으로 문화행사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무료방송이 스포츠에 한정될 것인지 또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리스트는 공익성을 기초로 해서 최소화시켜야 한다. 시청률과 상관없이 국가적 통합기능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보편적 접근권 제도가 공정 경쟁을 해치고 다양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보편적 접근권이 지상파 방송의 권력과 이익만 더 높이는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인기종목 쿼터제 등을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 실제로 보편적 접근권 제도가 실행되면 유료방송 채널들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특화를 시도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방송사별로 스포츠의 전문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호주의 방송법에서는 무료지상파가 방송권을 획득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유로방송사에게도 넘겨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지상파 방송국에게 무료방송 우선권은 꼭 권리가 아닐 수 있다. 무료방송 리스트를 성실히 방송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중계 우선권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접근권 도입이 단순히 중계료를 낮추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매체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송 교수의 주장은 보편적 접근권 도입 법제화 과정에서 염두에 둬야 할 원칙이다. 그간 지상파방송사는 중계권을 독점하고도 인기 있는 경기만 골라서하는 등 독점적 지위로 횡포를 부려온 만큼 보편적 접근권 제도가 기득권 영역 보존의 발판이 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상파 방송과 뉴미디어의 힘겨루기 속에 시청자의 시청권이 볼모로 휘둘려서는 안 될 일이다. 보편적 접근권은 이 소모적 갈등과 경쟁을 제어하는 도구로 논의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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