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필호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4일 음란 화상채팅을 몰래 녹화한 뒤 이를 미끼로 협박하는 ‘몸캠 피싱’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중국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유모(34)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화상채팅 중 확보한 음란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허위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예약금을 송금받는 등 총 9000여 명으로부터 5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모의 조선족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며 카카오톡을 통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1대 1 채팅을 신청, 채팅을 수락한 남성들에게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혹해 남성들이 옷을 벗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끔 유도한 뒤 동영상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몸캠피싱 이 외에도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남성을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유씨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지난달 26일 밤 9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유씨 등 중국조직과 수익금을 9대 1로 나누기로 하고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중국으로 전달한 국내 폭력조직 3곳을 적발, 1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