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유씨 일가 중 네 번째로 친동생을 사법처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4일 유 전 회장의 남동생 유병호(61)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병호씨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사이소'에서 감사를 맡았으며 가수 박진영씨의 장인이기도 하다. 병호씨는 구원파 소유의 영농조합법인을 담보로 ㈜세모로부터 차입한 30억원으로 부동산 투기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호씨가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빌린 자금을 직접 갚지 않고 구원파 신도들과 세모 측에 각각 절반씩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병호씨는 유 전 회장 처남 권오균(64·구속)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등과 공모해 유씨 일가가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이소' 감사를 지낸 병호씨가 사진작품 구매나 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유씨 일가 재산을 불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병호씨가 유 전 회장 계열사에서 빌린 돈이 유씨 일가로 다시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
병호씨는 트라이곤코리아에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2011년 말 8억3280만만원을 차입한데 이어 2012년 말 9억3000만원, 지난해 5억79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병호씨가 계열사 돈을 임의로 끌어 쓴 것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으로 쓰였을 개연성이 높다.
아울러 병호씨는 유 전 회장 일가에서 차명 보유한 부동산 매매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른바 '세모타운'으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지 6필지 가운데 3필지(약 700㎡)는 세모그룹 대표였던 박상복씨가 소유했다가 회사 파산 후 병호씨를 거쳐 지난해 구원파 소유인 ‘하나 둘 셋 영농조합’으로 넘겨졌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이 같은 수법으로 되찾은 부동산의 총 시가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병호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는 25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병호씨를 구속하면 계열사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와 유 전 회장 일가로 유입된 자금 규모, 유 전 회장 부자의 행적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22일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병호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인천지검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 외조카인 권모(35)씨도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흰달 사무실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한 뒤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