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대한체육회 양재완 사무총장(前문화체육관광부)은 관료출신으로 연봉제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본부장급 인사위원들이 양 총장 ‘셀프연봉 올리기’에 동원 이사회를 개최 자신의 연봉을 인상시켜다는 의혹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양 사무총장은 문체부 과장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 기획협력국장을 지냈고 이사회 동의와 문체부의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30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26일 대한체육회 노조에 따르면 양 총장은 자신의 취임 이후인 2013년 5월15일 자신의 연봉 이의제기신청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해 회의에서 인사위원이 동의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연봉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은 근로기존법과 노동법 그리고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간의 필수로 협의해야 변경할 수 있다. 노사간의 협의 없이는 임금을 맘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 양 총장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연봉 올리기에 급급 불법을 저질은 것이다.
더욱이 양 사무총장의 상승된 연봉액은 대한체육회 자체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체육회 연봉제 운영규정(제13조)을 살펴보면 지난해 5월 당시 관리직(사무총장)의 기본연봉 하한액은 6900만원 상한액 85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기본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우수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연봉 한계액의 130% 이내에서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에 따라 양 사무총장이 받을 수 있는 연봉 최대액은 기본연봉 한계액 130% 조항을 적용 하한액 6900 만원의 130%인 8970만원이다. 그런데도 불구 양 사무총장은 연봉 최대액까지 초과해 자신의 연봉을 책정했다는 것이 노조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또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7월11일 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갖고 연봉제 운영규정 관리직(사무총장)의 하한액을 7334만7000원으로, 상한액을 9578만1000원으로 변경했다. 기존보다 연봉 상한액을 천만원 가량 올린 셈이다.
대한체육회 노조는 당시 이사회가 열리기 전 연봉제 규정 변경을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알림장'을 이사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정현숙 이사는 “사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더 시끄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이사회에서 무조건 의결하고 나중에 추후로 한다기보다는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니면 한번 더 협의하셔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관련 규정을 변경해 버렸다.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의 한관계자는 “연봉제의 원칙은 상한액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다”며“양 사무총장의 연봉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체육회측은 개인정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에 임명된 양재완은 문체부 관료 출신의 정부낙하산 인사로 내정 당시에도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라고 문제가 제기된 인물이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인사부장은 양 사무총장 채용 및 연봉 올리기 의혹에 대해“사무총장과 선수촌장의 채용 관련은 이사회 동의 및 문체부의 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 되었다” 며“과거 사무총장은 임원으로 분류했지만 이사수를 줄이면서 관리직으로 변경되었으며 사무총장은 임원급이기 때문에 직원 연봉 수준으로 모실 수 없어서 규정대로 변경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부장은 “연봉 운영의 인상과 관련 임금과 관련한 직무급 개정의 건과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사규정 개정의 건은 단체협약에 의거 노사간 협의를 거치지 않는 점도 일부 있으나 연봉제 운영규정의 이의제기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 규정대로 변경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대표 선수촌 식자재 납품과 관련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의 비위와 관련 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최근 진천축협을 대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벌여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