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표준근로계약서 의무적용’과 ‘영화근로자 임금별도계좌 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영화산업 노사정 협약식」이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 조정식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영화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측을 대표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전국영화산업노조, CJ E&M 등 투자배급사,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제작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3차 노사정 협약은 지난해 2차 노사정 협약보다 영화스텝 근로환경 개선 측면에서 진일보 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지난 2차 노사정 협약 당시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 이번 3차 협약에서는 의무사항으로 한층 강화 될 예정이며 영화근로자 임금체불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영화근로자 임금별도계좌 관리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3차 노사정 협약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데는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식 의원의 역할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당초 제작사의 반대로 3차 노사정 협약 도입여부가 불투명했던 ‘영화근로자 임금별도계좌 관리제도’는 설훈 위원장과 조정식 의원이 제작사 측과 노조를 수차례 만나 협의한 끝에 포함 되었다.
특히 조정식 의원의 경우, 이번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와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스텝의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임금체불문제 해소를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영화근로자 임금 별도계좌 관리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하는 등 영화스텝 처우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3차 노사정 협약에 대해,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번 3차 노사정 이행협약식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순 없겠지만 영화산업 관계자들이 서로 협업하여 한국영화 산업이 세계 속의 한류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한국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 역시 “영화인 신문고 민원의 87.5%가 영화스텝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원”이라면서 “이번 3차 노사정 협약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되고 영화근로자 임금별도관리 제도가 도입된 만큼 한국 영화계의 고질병인 영화스텝 임금체불문제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더욱 중요한 것은 3차 노사정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라면서“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3차 노사정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