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시절 보좌관을 지낸 정윤회씨가 청와대 국정을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정국은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 언론사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문건인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정윤회는 현재 강원도 홍천인근에서 은거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13년 10월부터 매월 2회 정도 상경,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소위 ‘十常侍’(십상시) 멤버들을 만나, VIP의 국정운영, BH(청와대) 내부상황을 체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십상시는 지난 대선 기간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룹으로 활동한 인물들로 소위 문고리권력으로 불리는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을 비롯해 친박계 의원들의 보좌관, 새누리당 당직자 등이 지난 대선기간 십상시로 불렸다.
이 문건의 작성 시점은 2014년 1월 6일로, 작성주체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명시돼 있으며 세계일보는 청와대에 파견나온 A경정이 이 문건을 작성해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세계일보에 청와대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에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오늘안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성토를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정씨를 중심으로 대통령 최측근 비서관들이 그림자 속에 숨어 후한말 환관들처럼 국정을 농단해왔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더욱이 청와대 내부의 권력암투 끝에 비선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점도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비선조직의 존재를 부인해왔던 청와대는 국민을 속여온데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이들이 매달 두차례씩 만나 청와대 내부정보를 유출한 문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정상회담 대화록도 찌라시 보고 읽었다고 하더니, (청와대는)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을 청와대 감찰보고서인 것은 맞지만 내용은 찌라시를 모아서 한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은 "감찰보고서가 존재하는데 그게 찌라시 내용이라고 하면 국민이 믿나"라며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앞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만만회가 (국정)배후에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구체적으로 만만회 소속 이름을 대지도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검찰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저를 기소했다"며 "이런 감찰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했다면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찌라시에 이 문고리 권력과 정윤회 등 멤버들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인사문제를 (일부러) 흘리기도 했다. 이걸 보고 검찰은 만만회 사건을 기소할 수 있나"라며 "청와대는 묵인할 건가.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도 참고 있을 건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