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사립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편법 영어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국회에서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편법 영어 수업의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12개 사학법인, 45개 사립학교를 감사한 결과 국어 교과시간에 영어교육을 실시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는 등 초등 1,2학년에 편법 영어교육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사립초등학교의 편법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은 올해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사립초등학교 편법 영어수업을 지적하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윤관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정규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고, 외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한 것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국가교육과정상 영어 교과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영어 몰입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또한 「초․ 중등교육법」 제29조 의거해 학교에서는 국정교과서 또는 검․ 인정을 거친 교과서만 수업 주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사립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편법 영어 교육은 지금껏 고질적으로 있었던 문제”라며, “초등학교는 「초․ 중등교육법」제38조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기관’인 만큼 사립초등학교라 할지라도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준수하며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규 영어 수업이 금지된 초등 1,2학년의 경우 ‘영어 의사소통’, ‘영어 고재를 통한 진로 교육’, ‘생활 영어’, ‘영어독서교육’등의 이름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후 수업을 실시해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수업의 영어 교육에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교육부는 영어몰입 교육을 방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립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편법 영어교육이 초등학교 이전 단계 영유아들의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유아 영어학원 수요 증가와 유치원 영어교육 확대를 자극하고 있다”며 사립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이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영유아 사교육까지 과열되게 하는 원인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현행법을 어겨가며 이뤄지고 있는 편법 영어교육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사립초등학교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편법 영어 교육을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