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정만 기자]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 회사가 서민을 상대로 한 과도한 추심행위와 법에 명시된 권한의 남용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유동화 회사, 위법과 불법을 감시하는 감독기관도 불분명한 채권추심업무가 주업무인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채권 추심에 의한 법률위반, 협박, 사유지·주거지 침범 등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피해자 A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를 경영하는 사장과 담당자인 K모씨를 상대로 갑질횡포로 인한형사고발 외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로 서면질의 접수중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추심행위에 고통 받는 사례들 계속 찾아내기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는 15일부터 청와대 앞, 광화문, 이 회사 정문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사진참조).
악덕 추심회사의 과도한 추심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거나 비관하고 고민하는 주변의 사례를 보면서 채무자를 아예 회생불가 상태로 몰아가려는 위법행위는 조속히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지는 위 연합자산관리㈜와 관련하여 과도한 추심행위로 고통 받고 있을 지도 모를 또 다른 독자들의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유동화 회사에 피해를 본 시민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전화 010-4450-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