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를 매달 달라진 보수에 따라 부과해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1년치 소득변동분을 4월 한달간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100인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방식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해 준다.
사실상 전년에 덜낸 보험료지만 내는 입장에서는 건보료 인상분이 4월 한꺼번에 부과돼 불만이 제기돼 왔다.
현재도 보수변경 신고를 그때 그때 할 수 있지만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가입자의 2%만이 보수신청을 하고 있다.
당월 부과체계를 10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업무가 대부분 전산화됐고 2014년 시범사업 결과 보수변경 신고율도 높아 제도 개편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되면 2013년 정산자료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중 1만4785개(1.1%)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44.1%) 9580억원(60.3%)의 정산금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당월부과 체계로 바뀌어도 올해는 부과 방식이 바뀌지 않아 100인이상 사업장도 내년 4월 한차례 더 전년의 소득변동분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장기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도 포함했다.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비율(20%)을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로 올린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이상 90%, 31일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재원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또 4~5인실도 일반병상으로 전환되는 등 3대 비급여가 개선돼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