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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어떻게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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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입법예고…5월중 공포
소상공인지원과 내 경제민주화팀 별도 신설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서울시가 11일 ‘경제민주화 도시’로의 탈바꿈을 선언했다. 공정한 삶의 가치와 사람중심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시는 조례 제정 등 경제민주화 특별시에 필요한 기본 여건을 갖출 예정이다.

우선 시는 지난 4일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경 공포예정인 예고안에는 대·중소기업, 시민, 세대간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담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골목상권 보호, 독과점·불공정 거래제도 개선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사항과 함께 대부업, 불법다단계, 소비자 권익보호,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임차인 권리 확보, 청년·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에 관한 것들이 주 내용이다.

서울시는 조례제정과 함께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과내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해 현재 소상공인정책팀에서 일부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업무를 전담하는 한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도시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타 지자체와의 협력,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민주화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부 실천과제 업무를 담당했거나 경제민주화 관련 분야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팀장 포함 4명 정도의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는 오는 10월경 '경제민주화 도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독일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공유하고 이르면 내년쯤 ‘경제민주화 지수’를 공표해 서울시의 노력에 의해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계량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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