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식물국회’ 논란을 불러왔던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결정에 따른 여야의 입장이 사뭇 다른 모양새다. 당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새누리당은 각하 결정에 오히려 안도하고 있고, 야당은 어딘가 마뜩찮은 분위기다. 각하(却下)란 법적으로 소송 용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 판정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 2명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여야는 공통적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을 당연히 존중한다”며 “협치를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고 타협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이루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야권의 반응도 비슷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입법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받아들이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내의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로 18대 국회가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뜻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세 가지로 제한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 운영 과정에서 법안의 직권상정 요건에 대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상충됐다. 새누리당은 자당이 처리를 원하던 법안들을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막혀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19명은 지난해 1월30일 해당 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4·13총선을 거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여소야대의 구도가 조성됐다.
새누리당은 총선 이전부터 예상 의석수로 180석 이상을 거론하며 선진화법 개정을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123석을 차지한 더민주에 밀려 2당으로 내려앉았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여당이 이 법에 기대어 거대 야당을 견제해야 할 상황이 됐다.
때문에 헌재의 각하 결정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내심 다행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국회법이 유지되기를 바랐을 것”이라며 “오늘 헌재의 결정에 표정관리를 하는 듯한 느낌을 확연히 준다”고 말했다.
야당이 공조해 법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하려 해도 신속안건처리요건(상임위 내 재적위원 5분의 3이상 찬성)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까지의 의석수를 모두 합해도 5분의 3인 180석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각하 결정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더민주 관계자는 “법안 처리의 효율성만 보면 야당이 불리하다는 계산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번 문제는 그런 계산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불리만 계산하면 언젠가는 또 유불리의 덫에 걸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선진화법은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