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내국세 환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 하는 물품의 국내 세금을 사후면세점 종업원이 허위로 3천만원어치의 면세영수증을 발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3일 인천의 한 사후면세점 종업원 A(44·여)씨와 A씨의 이모 등 중국 동포(조선족) 3명을(컴퓨터등사용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사후면세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32여 차례 걸쳐 모두 3천1백346,000원을 허위 면세영수증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일한 사후면세점은 화장품, 구두, 의류 등을 파는 잡화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뒤 출국 때 공항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에 여권과 면세영수증을 인식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국내세(물품 구매 금액의 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매장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 외 별도의 면세영수증 발급 기계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회사가 알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범행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허위 영수증을 모아 이모 등에게 건넸고, 이들은 총 5차례 해외 출국 때 200만원 상당의 내국세를 부정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국세 환급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무인단말기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다른 사후면세점에서도 유사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