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장님 236명 중 92%가 18세미만의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강남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만5세의 A는 한달 소득이 3천342만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4억원에 이르는 고소득자다.
서울 중구에서 부동상임대업자로 등록돼 있는 올해 10세인 B는 월 소득 1천287만원 연봉 1억5천만원이 넘는다. 같은지역 같은 업종의 C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인 8세에 한달 소득 1천255만원을 받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아르바이트로 등록된 만 15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들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99만4천454원, 73만127원, 98만2천56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자의 월 평균소득은 각각 297만 5천423원, 352만 6천429원, 366만 2천584원으로 최대 5배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는 총 6244명으로 이중 236명이 사업자대표로 확인됐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도 6명이나 된다.
이들이 대표로 등록된 업종은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으로 92%인 217명이다. 이중 36%인 85명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3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
기타업종 중 숙박음식점업은 5명, 서비스업 4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4명, 운수창고업 2명, 제조업에도 2명이 대표를 맡고 있다.
미성년자 사장님들의 월평균 소득은 357만5천만원으로 평균 연봉은 4천291만원에 달해 웬만한 중견직장인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민주당)은 "나이와 상관없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대표로 임명해 월급만 지출한 후 '가공경비'를 만드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적인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