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국감장에서 볼 수 있을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홍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관행 진상 파악에 나선다.
남양유업은 2013년 전 국민이 공분한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의 당사자다.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밀어내기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나섰고 남양유업은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반토막 난 주가는 지금까지 회복 불가다.
“남양유업 갑질을 폭로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가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로 고소 당하거나 밀어내기 갑질에 항의한 대리점주가 공급 차별, 상품 공급 중단, 대리점 담보 처분 같은 마구잡이식 보복에 노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의원이 홍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다..
“공정위가 남양유업 갑질을 제어하지 못한 사이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고 갑질 횡포를 알린 피해 점주들에 대해 또 리벤지(보복) 갑질을 했다.”
공정위의 실책도 따져 물을 태세다.
“관리감독기관인 공정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갑질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호위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선 안 된다.”
갑질 의혹으로 다시 곤욕을 치르게 된 남양유업은 "사실 확인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회사 오너가 나서는 것이 ‘모든 방법’에 속할지는 모르겠다.
홍 회장의 생각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