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지난 2018년 12월 17일 KBS2 시사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이주 문제를 심충분석 했다. 1983년에 건축된 항운아파트(510세대)와 1985년에 건축된 연안아파트(765세대)는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물류센터들이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파트가 물류단지에 갇혀버린 형국이 돼버렸다. 하루에 화물차 1만대 이상이 드나들고 평균 3만6천대의 컨테이너가 유입되며 소음과 먼지 그리고 악취까지 더해져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항운·연안아파트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둘기아파트‘라 부르는 게 맞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저 지경이 되도록 정부에서는 무얼하고 있단 말인가?” “행정부처간의 돈 싸움에 서민들만 골병들어간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방송이 나간 지 1년이 넘었지만 나아진 것은 없다. 그동안 이 문제로 인천시와 인천해수청간에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8년 1월 인천시는 이주예정부지(국유지)⇔북항부지(시유지)⇔주민아파트부지(민간부지)교환방식으로 이주방식을 수정 제시했고.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시의회에서 1단계(국유지와 시유지 공시지가 교환) 안건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지만 공시지가에 의한 부지교환을 주장하는 인천시와 감정가격에 의한 교환을 주장하는 해수청의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급기야 2018년 7월 주민대표 이성운을 비롯한 878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청와대 앞과 해양수산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면서 이 문제는 인천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그동안 현장조사를 벌이고 다각도로 이 문제를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시 소유의 북항토지와 인천해수청 소유의 이주부지 중 5필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교환하고 해수청은 이주부지 중 1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아파트조합에 매각하고 아파트조합은 감정평가액으로 이 토지를 취득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한다.
또 북항토지와 이주부지의 교환이 이루어진 후 인천시와 아파트조합은 이주부지와 민원아파트를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되 이주부지의 감정평가액이 민원아파트 감정평가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아파트조합은 인천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그 반대의 경우 조합은 차액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해수청은 이 조정안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국가기관이 국민권익대변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성운 항운연안아파트연합 이주조합 대표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권, 환경권,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처간에 가격산정문제로 세월만 보내는 나몰라라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며“더 이상 우리 주민들도 참고 있을 수만은 없고.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한 주민들이 무슨 행동을 취할지는 아무도 모릅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동안 인천시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방을 못 날리고 있다. 지역한 신문은 “전·현직 3명의 인천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전이 시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 속에서 기약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언론에서는 인천해수청의 전향적인 자세변화와 함께 인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성운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역할을 하려고 애써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면서“국가기관의 조정인 만큼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조정안에 승복해 하루 빨리 우리 1275세대 주민들을 지옥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